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넣은 돈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입니다.
올해 아직 연금계좌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연봉별로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표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제 체감 비율입니다.
| 계좌 | 단독 한도 | 합산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두 계좌 합쳐 연 900만원 |
| IRP(퇴직연금계좌) |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 |
| 대상 | 법정 공제율 | 지방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2. 연봉별 환급액 계산표
낸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많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 올해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올해 300만원을 넣었다면, 12월에 IRP로 600만원을 더 넣는 순간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 되어 환급액이 49만 5천원에서 148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3. 12월 막차 탈 때 꼭 확인할 3가지
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만 공제됩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② 돌려받으려면 낸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2026년 12월 18일까지)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③ 중간에 빼면 오히려 손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금은 12월 31일이 기준이지만, 금융회사마다 연말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보다 며칠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IRP 효과도 볼 수 있나요?
A. 네. 미리보기 화면에서 연금계좌 예상 납입액을 넣어 보면 환급액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되나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한도 900만원씩 따로 채워야 합니다.
Q. 회사 퇴직연금(DC형)에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도 되나요?
A.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낸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 9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채우면 최대 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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