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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금

12월에 IRP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봉별 환급액 계산표 (2026년 귀속)

by naver1-1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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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IRP 납입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넣은 돈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입니다.

올해 아직 연금계좌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연봉별로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표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제 체감 비율입니다.

계좌 단독 한도 합산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두 계좌 합쳐 연 900만원
IRP(퇴직연금계좌)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  

 

대상 법정 공제율 지방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13.2%

2. 연봉별 환급액 계산표

낸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많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올해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300만원 49만 5천원 39만 6천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900만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올해 300만원을 넣었다면, 12월에 IRP로 600만원을 더 넣는 순간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 되어 환급액이 49만 5천원에서 148만 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3. 12월 막차 탈 때 꼭 확인할 3가지

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만 공제됩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9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② 돌려받으려면 낸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2026년 12월 18일까지)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③ 중간에 빼면 오히려 손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금은 12월 31일이 기준이지만, 금융회사마다 연말 이체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보다 며칠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IRP 효과도 볼 수 있나요?
A. 네. 미리보기 화면에서 연금계좌 예상 납입액을 넣어 보면 환급액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되나요?
A.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명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한도 900만원씩 따로 채워야 합니다.

Q. 회사 퇴직연금(DC형)에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도 되나요?
A.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낸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 900만원을 12월 31일까지 채우면 최대 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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